거액 들여 인생 반쪽 찾았는데 “제대로 발등 찍혔다”…눈물 흘리는 젊은이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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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업체 통해 배우자 직업·소득 허위 판명
  • 법원, 업체 책임 없음 판결
  • 소비자 신뢰 저하 및 논란 발생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해 배우자를 찾은 후 직업과 소득이 허위로 드러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결혼정보업체가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 결혼정보업체 책임 논란 재점화
  • 소비자 신뢰 문제와 법적 기준 논란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배우자 소개에서 직업과 소득이 허위로 드러난 사례가 법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결혼정보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정보업체의 신원 확인 책임 범위와 소비자 신뢰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결혼정보업체의 합리적 확인 절차를 인정
  • 소비자 신뢰 저하와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범위 논란
  • 결혼중개업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한 관심 증가
  • 피해 사례 증가와 법적 대응의 한계
결혼정보업체 통한 결혼
배우자 직업·소득 ‘거짓’ 판명
법원 “업체 책임 없다” 파장
결혼정보업체
결혼정보업체 신원 확인 / 출처: 연합뉴스

평생의 반려자를 찾아 결혼정보업체(결정사)에 거액의 가입비를 냈던 한 여성이, 결혼 후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이 모두 허위였음을 알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결혼정보업체의 신원 확인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을 재점화하는 한편,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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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신원 검증 책임 강화해야 할까?

‘어린이집 원장’ 알고 보니 ‘행정 직원’ 사기극

30대 이 모 씨는 2022년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뒤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소개받아 같은 해 결혼했다.

결혼정보업체
결혼정보업체 신원 확인 /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제 직업이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 부모의 소유였으며, A씨가 원장인 척 허위로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결혼정보업체가 배우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23일 상고를 기각하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의 직책과 소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혼
결혼정보업체 신원 확인 / 출처: 연합뉴스

이 씨는 패소로 인해 양육비가 실제 소득(5,6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고 변호사 비용까지 물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혼정보업체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지만,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거짓 정보 제공 시 처벌 규정이 있음
  • 법원은 합리적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업체 책임이 없다고 판단
  • 소비자들은 개인적으로도 교제 과정을 통해 직접 검증하는 것이 중요

“명백한 허위 정보 배상 책임 있다” 법규는 명시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결혼정보회사가 고가의 가입비를 받는 만큼 신원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온라인상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 약관에서도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 객관적으로 판별 가능한 사항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은 업체의 귀책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결혼정보업체
결혼정보업체 신원 확인 / 출처: 연합뉴스

이 법규들을 종합하면 결혼정보회사에는 회원의 핵심 신상 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는 법원이 결혼정보회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좁게 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전과도 못 거른다… 검증 사각지대와 피해 증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188건에 달한다.

20대 여성 B씨의 경우 300만 원대의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으나, 소개받은 남성에게 벌금형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만남을 중단했다.

결혼정보업체
결혼정보업체 신원 확인 / 출처: 연합뉴스

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전과나 빚 독촉처럼 민간 업체가 원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회원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등 소득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수사 기관이 아니므로 회원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해명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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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결혼정보업체, 신원 검증 책임 강화해야 할까?
강화해야 한다 100% 강화하지 않아도 된다 0% (총 1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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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혼정보회사도 영리를 위해서ㆍ고가의 중개비용을 받는데ᆢ신뢰성엔 한계가 있는것같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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