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우차로 양보 의무 ‘0’…정지선 안에서 신호 기다려
정지선 1cm 넘어도 4만원…횡단보도 침범 땐 벌점까지
뒤차 ‘빵빵’ 재촉도 불법…경적 남발하면 4만원 딱지

교차로 맨 앞줄,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데 등 뒤에서 식은땀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빵- 빵-“. 룸미러를 보니 우회전 깜빡이를 켠 뒷차의 독촉이다.
‘내가 길을 막고 있나?’ 싶은 미안함과 압박감에 슬그머니 차를 앞으로 뺐다. 뿌듯함도 잠시, 며칠 뒤 날아온 건 칭찬이 아닌 ‘범칙금 고지서’였다.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오해하고 있다는 ‘비싼 배려’, 바로 직우차로 양보 문제다.
“비켜줄 의무 없다”… 선의가 불법이 되는 순간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직우차로’는 도로 위 눈치 게임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 차량을 위해 앞 공간을 터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만, 이는 명백한 착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앞차가 직진을 위해 대기 중이라면, 뒤차를 위해 비켜줄 법적 의무는 ‘0’이다. 오히려 무리한 양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직결된다.

핵심은 ‘정지선’이다. 뒷차 공간을 만들어주려 차를 조금만 움직여도, 앞 범퍼가 정지선을 1cm라도 넘는 순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성립된다. 이 찰나의 배려에 매겨지는 가격표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승합차 5만 원)이다.
횡단보도까지 넘으면 ‘폭탄’… 재촉하는 뒷차도 처벌 대상
더 큰 문제는 당황해서 차를 빼다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경우다. 이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확 뛴다.
범칙금은 6만 원으로 오르고, 벌점 10점이 덤으로 얹어진다. 단순히 “빨리 가라”는 성화에 못 이겨 움직인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위법을 강요하는 뒷차도 괜찮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경음기를 울리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대상이다. 즉, 안 비켜준다고 빵빵거리는 건 ‘불법 재촉’이다.
헷갈리는 화살표와 우회전 공식

도로 바닥의 표시도 운전자를 헷갈리게 한다. 우회전 화살표만 그려진 차로에서 직진하면 불법일까? 결론은 ‘직진 금지(X)’ 표시나 별도 표지판이 없다면 직진도 가능하다.
반대로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직진했다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된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바퀴를 굴리지 말고 완전히 멈춰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드는 등 건널 의사를 보이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직우차로에서의 정답은 ‘소신 지키기’다. 뒷차 눈치보다 무서운 건 교통법규 위반이다. 억울한 범칙금을 피하려면 정지선 안에서 내 신호를 기다리는 게 나와 타인의 안전, 그리고 지갑을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