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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방문 도로 연수 허용
- 학원 대신 생활 반경 내 교육 가능
- 불법 연수 줄이고 안전성 강화
12월부터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방문 도로 연수를 허용합니다.
- 학원 대신 수강생의 생활 반경 내에서 연수가 가능해집니다.
- 다양한 차종으로 맞춤형 연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수강료 인하로 불법 연수 수요 감소가 기대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문 도로 연수를 공식 허용했습니다.
이는 초보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제 강사가 수강생의 생활 반경 내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도색 및 표지 기준이 완화되어 다양한 차종으로 연수가 가능합니다.
- 운전학원의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수강료 인하가 예상됩니다.
- 합법적이고 안전한 연수 선택지가 확대되어 불법 연수의 설 자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초보자 연수, 학원 안 가도 OK
집 앞 실습에 비용 부담도 완화
불법 연수 줄이고 안전성은↑

보조 브레이크도 없이 도로에 나서는 불법 연수, 아직도 받고 있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아니다.
초보 운전자들의 실전 훈련이 훨씬 쉬워지고, 안전해졌다. 시간은 절약되고, 교육은 실전에 가까워졌으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2월 2일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방문 도로 연수’가 공식 허용됐다. 앞으로는 강사가 운전 면허 학원 차량을 몰고 수강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간다.
이제 연수는 학원이 아니라, 수강생의 생활 반경 안에서 이뤄진다. 집 앞은 물론, 직장 근처나 자주 다니는 경로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접 찾아갑니다” 학원, 이제 안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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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도로 연수 허용, 초보 운전자에 유익할까?
그간 운전 연수를 받으려면 학원까지 가서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해야 했고, 정해진 코스에서만 교육이 가능했다.
연수 코스는 실생활과 거리가 멀고, 복잡한 교차로나 자주 이용하는 도로를 연습해볼 수도 없어 초보자 입장에선 늘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연수가 가능하다. 실제 운전 환경에 가까운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경찰청은 “편의성과 효율성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하며,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종 선택 폭도 넓어져…맞춤형 연수 가능

💡 방문 도로 연수란 무엇인가요?
방문 도로 연수는 강사가 직접 수강생의 생활 반경 내로 찾아가서 도로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전통적인 학원 방문 방식과 달리 집 앞이나 자주 다니는 경로에서 연수가 가능합니다.
- 실제 운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로 연수 차량에 적용되던 차량 도색, 표지 부착 등의 기준도 완화됐다. 과거에는 차량 종류 제한으로 실습이 실제 운전과 동떨어졌지만, 이제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다양한 차종으로 연수가 가능해졌다.
이제는 수강생이 실제로 운전하게 될 차량과 유사한 차종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 면허 학원 역시 다양한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연수를 통해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자신감까지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강료 인하 효과도…불법 연수는 설 자리 잃는다

운전 연수 비용은 평균 10시간 기준 58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에 불법 연수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불법 연수는 차량 안전장치가 없고, 강사 자격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렵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강사·차량 운영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학원 운영비가 줄고, 수강료도 함께 내려갈 전망이다.
실제 현장에선 일부 학원이 가격 인하를 준비하고 있고, 연수 시장 전반에 경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연수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위험한 불법 연수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수의 문턱을 낮춰 불법 수요를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

개정된 법령은 이미 12월 2일 공포됐으며, 전국 운전학원들이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방문 연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차량 확보, 강사 교육, 표준 운영안 적용 등 실무 준비가 한창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운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보자들이 더 안전하게 도로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하게, 안전하게, 현실적으로. 이제 연수 받기 좋은 시대가 왔다. 이제 초보 운전자들도 ‘도로 위 실전 연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