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에서 저속 주행하여 많은 이들의 비난을 샀던 유튜버가 결국 참교육을 받았다.
유튜버 A씨는 최근 도로 연수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서 5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세 번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차량의 속도를 시속 40㎞로 유지했고,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저속 주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40km로 유지했다. 방향지시등을 켠 A씨에게 옆 차로의 뒤따르는 차량이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즉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천천히 차선에 합류했다.
A씨는 “차선 변경 시 천천히 들어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유지해야 다음에도 차선 변경을 할 때 긴 기다림 없이 합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자신의 저속 주행을 참지 못한 차량이 추월하자 A씨는 “운전자의 성격이 급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A씨는 “사람은 차에 타면 익면성 때문에 난폭해지는 것 같다”면서 “왜 저렇게 난폭하게 구냐”고 성토했다.
그러나 영상이 공개된 후, A씨의 저속 운전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A씨는 “자동차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운전’ 영상만 올릴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와 같은 고속화도로에서 저속 주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실제로 과속보다 더 많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자동차보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주변 차량의 흐름보다 시속 8km 느리게 운전할 경우, 교통 체증을 유발하며 고속도로의 전체 사고율을 약 10%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저 속도를 시속 30km, 고속도로는 50km로 정하고 있다.
올림픽대로도 최저 속도가 시속 30km이라서 A씨의 저속 주행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A씨는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다 사고내면 정당화될 수 있냐”며 “과속한 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이 다친다고 생각해봐라.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몇 분 빨리 가려고 과속하고 신호위반 하려다가 가해자 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사설 운전 면허 교습이면 불법 아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저속주행? 이해할 수 없다”, “운전 연습은 차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정도는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도로 전체를 혼자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결국 A씨에게는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그의 논란 영상은 지워졌고, 채널까지 삭제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이 아니면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없다. A씨가 행한 도로연수는 무등록 운전교습소나 사설 도로 연수로 간주될 수 있어, 불법이 될 수 있다.
도로변불법주차. 단속좀
제때젣때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각지구의 도료교통과단속은 언제 하는지~~??
저런 무식한 인간도 신념이 있어 남들에 훈계하는 영상을 만드는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