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준4군 체제 속도 높이나
제도적 기반과 법률 개선의 필요
해병대 독립에 대한 반대 여론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해병대 준4군 체제의 조속한 추진을 두고 여러 군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병대 준4군 체제를 위해서는 서둘러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해병대의 독립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평시 지휘권 반환이 핵심 사항

해병대 준4군 체제는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와 상륙작전 등 고유 기능 보장이다. 특히 해병대의 지휘권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병대 1·2사단의 평시 지휘권 반환 문제가 핵심 사항이다.
두 사단의 작전권은 해병대가 잠시 해체되었던 1973년에 육군으로 이관되었으나 1987년 해병대 재창설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우선 2028년까지 해병대 1사단의 평시 작전권을 해병대에 반환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이지만 2사단은 여전히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인사 및 군수 물자 관리의 독립성

해병대 준4군 체제 구축의 또 다른 주요 사안으로는 인사 및 군수 물자 관리의 독립성 보장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만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무기 획득 과정 등에서 해병대의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해병대 준4군 체제 관련 개정안에 해당 내용의 개선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 임무를 전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병대는 신속 대응 및 전략 도서 방위 임무 등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병대 준4군 체제 확립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과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병대 독립에 대한 의문 부호 여전

그러나 일각에선 해병대의 독립 또는 이에 준하는 독립적 권한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병력 급감으로 인해 군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만8천 명 수준의 해병대를 독립시키면 상호 운용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육해공군과 같은 수준의 독립 군종으로 개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해병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병대는 법무 등 여전히 일부 병과에 대해 해군으로부터 인력을 충원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 구조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해병대 준4군 개편은 육해공군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군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핵심인 만큼 섣부른 전환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