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지지를 얻어낸 독일 재무장
최대 86조 원 규모 군사 장비 구매
징병제를 위한 법 개정안까지 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에 나선 독일 정부가 무려 약 86조 원 규모의 무기·군사 장비 구매를 승인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의회 예산 위원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30여 개 항목의 지출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독일의 재무장

독일은 역사적으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주도한 바 있어 재무장 또는 군과 관련한 정책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러한 독일 재무장은 내부에서 반발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군 내 고위 장성들은 202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추가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군도 전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유럽도 독일의 이번 재무장에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독일은 무기 구매 비용을 확충하고 병력 증강 등의 재무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인 장구류부터 장갑차까지 대량 구매

독일 연방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군은 먼저 군복을 비롯한 개인 장비 구매에 36조 원 이상을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푸마 장갑차 200대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7조3천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정찰용 무인기 8대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2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방공 시스템 강화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애로우-3를 구매하는데는 6조9천억 원, 패트리엇을 구매하는데는 2조7천억 원이 사용된다.

특히 이전부터 서방에서 많은 나라들이 운영한 패트리엇과 달리 애로우-3는 이스라엘제 무기라는 점에서 독일의 방공망 확보를 위해 이례적인 결단까지 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밖에도 독일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국방비에 한해 신규 부채 한도를 풀었으며 내년 국방 정규 예산도 올해보다 32% 늘어난 143조 원이 책정되었다.
병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개정한 통과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무기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무기 구매 이외에도 병력 확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필요시 징병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독일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만3천 명의 병력을 2035년까지 25만5천~27만 명 수준으로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자원입대하는 신병이 부족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독일은 유사시 추가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독일 국방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연방군이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은 진심”이라며 시민과 동맹국들에 거듭 말한 것처럼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