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났다고 안심?” 5월에 놓쳤다가…통장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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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실수 하나에 세금 줄줄이 막힌다
월세·혼인공제 챙기면 환급 기회 열려
5월 종합소득세, 놓치면 가산세로 되돌아온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매년 1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직장인들의 마음도 정리된 듯하다.

누군가는 환급 문자에 웃고, 누군가는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당황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점검은 이제부터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거나 실수한 항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덜 낸 세금을 자진 신고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더 낸 세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잘못된 공제를 방치하면 가산세가 붙어 돌아온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출처: 연합뉴스

신고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붙고, 납부 지연 가산세도 연 8%에 달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다.

“부모 넣었다가 세금 폭탄” 부양가족 공제 함정

한편, 이러한 신고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 항목으로 밝혀졌다. 소득 기준을 넘는 부모나 자녀를 공제 대상에 넣는 일이 의외로 흔하다.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500만 원을 넘기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수로 넣으면 인적공제뿐 아니라 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 공제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출처: 연합뉴스

중복 공제도 흔한 사례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동시에 올리거나, 아버지와 딸이 같은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하는 경우도 잦다. 주택 관련 공제 역시 헷갈리기 쉽다.

11월까지 월세를 내고 살았더라도, 12월에 집을 샀다면 그해 월세와 전세대출 원리금은 공제가 안 된다. 연말 기준으로 주택 보유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이 기준시가 6억 원을 넘기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항목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공제 신청에서 빼지 않으면 과다 공제로 간주될 수 있다. 기부금 역시 모든 기부가 공제되는 건 아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단체에 대한 기부만 공제 대상이다.

놓치면 그대로 손해…숨은 환급 포인트

연말정산 세금 폭탄
출처: 연합뉴스

반대로, 제대로 챙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월세가 대표적이다.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나 종이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국제학교 학비도 마찬가지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혼인 세액공제도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최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지만, 개인에게는 절세의 기회이기도 하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출처: 연합뉴스

한 번의 정산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다음이다.

놓친 공제는 직접 챙겨야 돌아온다. 무심코 넘긴 실수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5월이 지나기 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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