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시작과 함께 공회전·노후차 단속이 크게 강화
영상 판독 기술 도입으로 매연 단속 방식도 진화
이륜차까지 포함되며 도심 배출 관리 범위 확대

겨울이 시작되자 전국 지자체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시 시행하며 도심의 차량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서 공회전 단속이 강화되고 노후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운전자들은 평소 익숙했던 운전 습관까지 조심스레 돌아보게 되는 분위기다.
영상으로 잡아내는 매연…기술이 바꾸는 단속의 풍경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계절관리제는 매연을 많이 내는 차량과 불필요한 공회전 관행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추운 날씨에 히터를 틀기 위해 잠시 시동을 켜 두는 행동도 5분이 넘어가면 경고 대상이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관리 대상이 되는 이유는 도심의 공기가 그만큼 민감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하며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출근 시간대부터 저녁까지 서울 전역에서 해당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고,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요금이 높아진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시간대와 경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차량 정비와 교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가 도입한 비대면 단속 방식도 눈길을 끈다. 차량을 멈추게 하지 않고 영상만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인데, 단속 과정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시도로 평가된다.
과거처럼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차량을 세우던 방식은 점차 줄어들고, 기술 기반의 관리 체계가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륜차까지 확대된 규제…도심 배출 관리의 폭이 넓어진다

이번 관리 대상에는 이륜차도 포함된다. 오토바이 역시 도심 대기오염의 한 축을 차지하는 만큼,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관리가 함께 강화된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들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도로 청소 구간 확대 등 생활권 전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결국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된 지금, 도시는 공기를 되찾기 위한 여러 변화를 조용히 실험하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작은 습관의 수정이 요구되고, 행정은 더 세밀한 관리 체계를 갖추려 한다.
이번 조치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기 어렵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회전이 5분을 넘길 경우 1차 경고 후 반복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작은 습관 변화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