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월세 냈는데, “돈을 돌려받는다?”…놓쳤던 서민들 ‘아뿔싸’

월세 거주자 절반 이상
세액공제 혜택 몰라
최대 170만원 환급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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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출처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매달 빠짐없이 월세를 내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서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왔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절반은 이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세족 절반 이상, 혜택 존재조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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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출처 : 연합뉴스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이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5%가 월세 세액공제 혜택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도 57.4%에 달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2.4%가 세액공제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혀졌다. 매달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놓치고 있었던 셈이다.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는 ‘숨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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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출처 : 연합뉴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나 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봉 5천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천500만원 초과부터 8천만원 이하는 1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천만원의 월세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공제 대상 주택은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다. 이보다 큰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까지 모두 포함된다.

복잡한 제도가 만든 ‘사각지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놓치는 이유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 때문이다. 무주택 요건, 기준시가, 명의 일치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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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출처 : 연합뉴스

형식적인 요건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어도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연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직된 기준이 많은 세입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정부의 홍보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의미가 없다.

삼쩜삼 측은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혜택을 놓친 세입자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도 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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