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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정부 정책에 반발.
- 성분명 처방 확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논란.
- 검체검사 개편으로 갈등 증폭.
의료계는 정부의 새로운 의료 정책들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성분명 처방 확대는 의약분업 체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면허 체계 경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은 현장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의료 정책 변화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확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 등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 성분명 처방 확대는 약사의 선택권을 증가시키지만, 의사 처방 의도와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의료기기 사용의 면허 경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은 동네 의원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에 거센 반발
의협 “현장 혼란·환자 안전 우려…정부와 시각차 지속”
검체검사 개편까지 이어지며 의료정책 갈등 재점화

성분명 처방 확대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 등 정부의 잇단 의료 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변화가 일선 진료 현장의 구조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의료정책의 향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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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적절할까?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논란…면허 경계 두고 갈등 고조
의협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 중 하나는 성분명 처방 확대가 불러올 의약분업 체계의 변화다.

기존에는 의사가 특정 약품을 지정해 처방하면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 방식이 통용되었으나, 성분명 처방이 확대되면 약의 선택권이 약사에게로 넘어간다.
💡 성분명 처방이란 무엇인가요?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약품이 아닌 약의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 기존의 방식에서는 의사가 약품을 지정하고 약사가 이를 조제했습니다.
-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약을 선택하여 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 의도와 실제 조제 약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익숙하지 않은 약명을 접하며 겪게 될 혼란과 불안감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또한 첨예한 논쟁 주제다. 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진단 기반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일한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면허 체계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상 판독에 대한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의 차이가 오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제도 변화에 따른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법적 책임 소재 문제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체검사 개편 놓고 또 충돌…동네의원 “현장 부담 커진다”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갈등의 핵심이다. 정부는 과도한 할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외부 수탁 검사에 의존하는 개원가는 수익 감소와 운영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의료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와 현장의 비용 구조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도의 변화가 진료실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하며,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각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현실적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신중한 조정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하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의새들과 법새(검판변)들의 제밥그릇 챙기기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의새들과 법새(검판변)들의 제밥그릇 챙기기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걸림돌이다.
적절하댜
성분명 처방은 세계적추세로 약제의제고를 더적절하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적절하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야한다.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적절하다. 국민의 건강관리면에서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