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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유 토지 4년간 20% 증가
- 중국은 잘게, 미국은 넓게 매입
- 투기성 매입 의혹, 규제 논의 중
최근 외국인의 한국 토지 매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92배에 달합니다.
- 중국은 많은 필지, 미국은 넓은 면적으로 매입합니다.
- 투기 의심 사례의 절반가량 중국인 관련입니다.
-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를 논의 중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토지 매입이 4년간 20% 증가하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의 국토 잠식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0년 15만 7천여 필지에서 2024년 18만 8천여 필지로 증가했습니다.
- 중국인은 많은 필지를, 미국인은 넓은 면적을 매입하는 대조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투기 의심 거래의 절반 정도가 중국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외국 투기 자본의 영향을 우려하며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국토의 0.3% 미만이라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4년 새 20%↑‥여의도 92배 규모
‘중국은 잘게·미국은 넓게’‥투기성 매입 의혹 확산
정치권 “국토가 놀이터 되나”‥허가제 도입 논의 가속

외국인의 한국 토지 매입 속도가 심상치 않다. 불과 4년 만에 20% 가까이 급증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92배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외국 자본의 국토 잠식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천여 필지에서 2024년 18만 8천여 필지로 3만 필지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면적은 2억 6천만㎡를 돌파했으며, 공시지가 총액은 33조 원을 넘어섰다.
투기 의심 거래 절반이 중국인‥‘이상 거래’ 경고등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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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매입, 허가제 도입 필요할까?
국적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을 이룬다. 필지 수로는 중국인(7만 7천여 필지)이 가장 많지만, 면적으로는 미국인(6만 2천여 필지)이 압도적으로 넓다. ‘중국은 잘게, 미국은 넓게’ 사들이는 대조적인 투자 패턴을 보여준다.
매입 토지의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상업용, 단독주택, 레저용, 공장 부지 순으로 이었다. 이는 단순 거주 목적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거래량보다 거래의 ‘성격’이다. 국토부가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 관련 거래로 드러났다.
💡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왜 문제가 되고 있나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단순한 투자에서 벗어나 국토 잠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중국과 미국의 대조적인 매입 패턴은 다양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특히 중국인의 투기 의심 거래가 절반에 달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국토 이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2023년 토지거래 위법 의심 사례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거래였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의도 92배 땅 이미 외국인 손에‥“이젠 속도보다 의도가 문제”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김희정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가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외국인 투자가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지역의 시세를 교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반박이 거세다.

물론 전문가들은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체 국토의 0.3% 미만이라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한다.
하지만 가파른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투기성 자본 유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국토 이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가 아닌 ‘왜’ 사들이는가에 있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투자의 문은 열어두되,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자본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미 여의도 92배에 달하는 국토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지금, 더 늦기 전에 정교한 실태 파악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