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피 같은 돈 증발했는데 “여보, 방법이 없대”… 정부, 결국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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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미흡
  • 정부, 무과실 배상 책임 추진
  • 청년층 피해 집중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 자율 배상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부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 자율 배상률이 10%에 불과하다.
  • 청년층 피해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자산을 잃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배상 책임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자율 배상률은 낮고 청년층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을 발표했다.
  • 피해자는 은행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진 중이다.
  • 청년층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크다.
은행 자율 배상률 10% 그쳐
피해자 억울함 커지자
정부, 무과실 배상 책임 추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 책임 / 출처: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억울하게 전 재산을 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절박하게 구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권의 자율 배상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은행의 책임은 적게 보고 고객의 과실만 엄격히 따지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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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제 적절할까?

현행 자율 배상 제도, 유명무실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0월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운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8월까지 5대 주요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신청 173건 중 실제 배상이 완료된 사례는 18건(약 10%)에 그쳤다. 제2금융권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신청 123건 중 단 2건(1.6%)만이 배상 처리되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 책임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피해자가 직접 자금을 이체한 ‘로맨스 스캠’이나 ‘중고 사기’ 등 60건은 은행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배상이 이루어진 18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신청한 총 6억 3천762만 원 중 실제 배상된 금액은 1억 4천119만 원으로, 배상률은 22.1%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은행이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 피해 급증, 2030 청년층 집중 타깃

이처럼 자율 배상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범죄 수법 또한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 위기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 책임 / 출처: 뉴스1

경찰청 자료를 통해 확인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53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8,856억 원의 76.2%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규모이다.

특히 1건당 평균 피해액이 7,43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4,218만 원보다 76.3%나 폭증했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재산 손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청년층의 피해 비율이 전체의 5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구제 판도 바꿀 ‘무과실 책임제’ 추진

피해액이 증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첨단 기술이 결합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제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 책임 / 출처: 연합뉴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 책임이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 책임은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피해액을 배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집니다.
  • 피해자는 일정 금액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존의 과실 책임 원칙에서 벗어나 보다 피해자 중심의 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일정 금액(현재 1천만 원 내외로 논의 중)까지 배상해야 하는 새로운 구조가 된다.

이는 기존 민법상의 과실 책임 원칙을 벗어나 피해자 실수 유무와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많은 정보와 인력, 권한을 주되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며, 현재 무과실 배상 책임제와 관련해 은행들과 책임 범위 및 면책 사유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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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제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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