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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점화
- 형평성 vs 이중 과세 논쟁
- 국회, 새로운 해법 제시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형평성과 이중 과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으로 부과 문제 재점화
-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 부과 필요성 주장
- 사적연금의 이중 과세 논란
- 국회, 일정 소득 이하 면제 개정안 발의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으로 재점화되며 형평성과 이중 과세 논쟁이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은퇴 세대의 노후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회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퇴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노인 빈곤 문제 악화 우려로 미뤄졌으나,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으로 공론화되었다.
- 부과 찬성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 반대 측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는 이중 과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 국회는 일정 소득 이하 은퇴자의 연금 소득에 건보료 면제를 제안하며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감사원·국회 지적에 재점화
형평성 vs 이중 과세, 은퇴 세대 논쟁 가열
국회 개정안 발의…해법 찾기 시험대 오른 건보제도

법적 근거 없이 유예돼 온 퇴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가 감사원과 국회의 잇따른 지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은퇴 세대의 노후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행법상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 악화를 우려해 사실상 징수를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과 국회가 “법적 근거 없는 예외 조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잇따라 지적하면서,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던 문제가 공론화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미 낸 돈에 또 건보료? 이중 부과 논란 확산
부과를 찬성하는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실제로 억대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이보다 훨씬 적은 공적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불공평한 현실이 존재한다.
사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더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사적연금은 이미 소득세와 건보료를 모두 납부한 후의 소득으로 적립한, 저축의 성격이 짙은 자산이다.
💡 왜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미뤄왔나요?
정부가 퇴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미뤄온 주요 이유는 노인 빈곤 문제의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은퇴한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위한 주요 소득원이므로,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가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과 국회에서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예외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공론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는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한계를 보완하고자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가입을 장려해 온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자칫 무리한 부과가 은퇴 세대의 마지막 소득 버팀목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이유다.
형평성과 이중 과세 사이, 해법 찾기 시험대에 선 건보제도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은퇴자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면제해, 불안정했던 예외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고소득 연금 수령자에게는 원칙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빠듯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만큼 장기적으로 부과 기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논쟁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이중 과세 및 시장 위축 방지라는 사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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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 타당할까?
은퇴를 앞둔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유예가 아닌, 명확한 원칙과 합의에 기반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논의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찍들아 신났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