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파격적인 혜택과 한층 완화된 조건으로 다시 돌아왔다.
복지부는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2만 5천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일하는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360만 원 넣으면 1,440만 원… 압도적 가성비의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무기는 시중 은행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 규모다.
청년 본인이 매달 최소 가입 금액인 1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3년간 모은 원금은 36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가 여기에 매월 30만 원씩 정액 지원금을 얹어주면서 총 1,080만 원이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3년 만기를 채우면 원금의 4배인 1,440만 원의 목돈을 쥐게 되며, 여기에 최대 연 5%의 적금 이자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 대상을 명확히 분리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일반적인 근로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위소득 100%까지 넓게 열어두었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은 50% 이하로 좁혀졌다. 한정된 예산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고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핀셋처럼 집중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적 역할 분담이다.
단, 이 압도적인 혜택을 온전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내내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본인 저축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만기 시 자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최소한의 자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실직해도 1년 유예… 문턱 낮춘 자립 안전망

이번 신규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팍팍한 현실을 반영해 계좌 유지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대 6개월까지만 적립 중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소득이 끊길 위험이 큰 저소득 청년들에게 6개월은 재취업을 준비하기에 다소 빠듯한 시간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립 중지 유예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대폭 확대했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 10만 원의 저축조차 버거워진 상황이 오더라도, 1년 동안은 계좌가 해지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일시적인 위기 때문에 1,440만 원이라는 자립의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 기간 내에 온라인 복지 포털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