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숨은 요금’ 표준화된다
공정위, 결혼 표준계약서 첫 도입
옵션·위약금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

“이제야 바뀌네요, 저 땐 진짜 힘들었어요.”
2년 전 결혼식을 올린 이모(31) 씨는 표준계약서 도입 소식을 접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시 스드메 계약 과정에서 기본이라던 항목들이 줄줄이 추가 비용으로 돌아왔고, 해지 위약금 문제로 업체와 갈등까지 겪었다.
그는 “그때는 뭐가 포함된 건지도 제대로 몰라서 그냥 끌려다녔다”며 “지금처럼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면 훨씬 덜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숨은 비용에 위약금까지…예비부부 ‘멘붕’
매년 약 18만~19만 쌍의 신혼부부를 울렸던 불합리한 스드메 관행에 변화가 예고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선택지다.

문제는 여기에 숨어 있는 각종 추가요금. 계약서를 쓰기 전엔 보이지 않던 옵션들이 계약 후 하나씩 튀어나오고, 당초 예산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서비스 해지 시 터무니없는 위약금까지 부과되며,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옵션 장난’ 막는다…스드메 표준계약서 첫 도입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드디어 정부가 손을 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공개했다. 핵심은 소비자가 스드메 서비스와 추가 옵션, 가격 정보를 계약서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서 표지에 주요 서비스와 옵션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어, 어떤 서비스가 기본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추가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사진 원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조기 시작비 등 사실상 필수지만 옵션처럼 다뤄졌던 항목들이 기본서비스로 포함됐다. ‘옵션 장난질’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또한 위약금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됐다. 계약 해지나 변경 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비스 시작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환불 여부와 위약금이 달라지도록 세분화됐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일률적인 위약금이 아닌, 사전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부담액이 정해진다.
불신 없앤다…표준계약서로 웨딩시장 바로잡기
더불어 대행업체는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 위약금 기준과 발생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실제 업체 선정 후엔 정확한 기준을 다시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중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 만큼,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금액에 당황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비자 과실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업체에 물어준 손해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다. 다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사전 안내와 동의가 이뤄졌다면 납득 가능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웨딩 업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추진해,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지만, 그 준비과정이 불투명하고 고통스러워선 안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예비부부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