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계약자들 꼭 보세요”…모르면 수천만 원 묶이는 꼼수 해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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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해약 개편
오피스텔 분양 해약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수천만 원의 계약금이 오가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수분양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계약 해제 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바닥면적 3000㎡ 이상 상가나 3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제도가 모호해 내가 맺은 계약을 정당하게 깰 수 있는 것인지, 반대로 억울하게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현장의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꼼수 해약은 막고, 치명적인 하자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는 명확히 구제하는 방향으로 기준점을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변심용 탈출구 문턱은 높아진다

오피스텔 분양 해약 개편
오피스텔 분양 해약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분양사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단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빌미로 계약을 취소하던 관행이 엄격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과장 광고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시정명령 처분만 내려져도 수분양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가치가 떨어진 오피스텔을 털어내기 위한 단순 변심용 탈출구로 이 조항이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위반 행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깐깐해진다.

3개월 지연·이중 분양 시 해약은 더 선명하게

오피스텔 분양 해약 개편
오피스텔 분양 해약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분양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될 때는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가 아파트 수준으로 두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사유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법령에도 그대로 이식되기 때문이다.

입주가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지연되거나, 이중 분양 사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이 대표적이다.

또한 실제 시공된 건축물이 분양 당시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당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분양 해약 개편
오피스텔 분양 해약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이 자리 잡아 분양 시장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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