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막막했는데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숨통 트인 5060 ‘활짝’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55세부터 생전에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공백 해소 기대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연합뉴스

은퇴 후 소득 단절로 고통받던 고령층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인다. 이제 55세 이상이라면 사망 후에야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 시작 전 소득공백 불안에 시달리던 중장년층에게 숨통을 틔워줄 새로운 대안이 마련됐다.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생전 활용’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연합뉴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당초 유동화 개시 연령을 65세로 검토했으나, 국민연금 수급 전 생활자금 확보를 위해 55세로 확대했다. 이로써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천 건, 가입금액은 35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함께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금액 설계 자유롭게, 철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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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은 최대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받게 될 금액은 보험계약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2천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55세 가입자가 70%를 유동화하고 20년간 받기로 하면,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월 14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

만약 70세에 시작한다면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며, 총 수령액은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3천274만 원에서 4천887만 원에 이른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노인 빈곤과 소득공백 완화에 한줄기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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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작은 돌파구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10명 중 4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4.2%)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 은퇴하고 늦게 연금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게 되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 은퇴는 50대 초반에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은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한국 60세 정년 고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연합뉴스

보험연구원 조사에서도 비은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소득공백 기간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더 많은 보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유동화 금액을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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