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 채까지는 괜찮다고?”… 정부의 파격 정책에, 중장년층 ‘술렁’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지방 미분양 대책 종합 발표
건설업계 “시의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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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1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폭 확대였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조치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개 도시 추가, 세컨드홈 혜택 지역 확대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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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거주자가 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경주·김천·사천·통영 9개 도시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84개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다.

더 파격적인 변화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벌어졌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80개 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상한선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시세로 따지면 12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혜택 대상이 된 셈이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단, 이미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이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평창에 집을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분류된다.

미분양 해소 위한 공공 매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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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3천가구보다 훨씬 많은 8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5천가구를 추가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도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 투기 조장 우려로 폐지됐지만, 지방 경기 살리기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건설업계 “절실했던 종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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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건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 의사를 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당일 입장문에서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접근이 건설사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선 주택시장에서 현행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시장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급감과 자금난으로 큰 위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절실했던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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