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지방 미분양 대책 종합 발표
건설업계 “시의적절한 조치”

1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폭 확대였다.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조치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개 도시 추가, 세컨드홈 혜택 지역 확대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서울 거주자가 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경주·김천·사천·통영 9개 도시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84개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다.
더 파격적인 변화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벌어졌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80개 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상한선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시세로 따지면 12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혜택 대상이 된 셈이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단, 이미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이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평창에 집을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분류된다.
미분양 해소 위한 공공 매입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3천가구보다 훨씬 많은 8천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5천가구를 추가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도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 투기 조장 우려로 폐지됐지만, 지방 경기 살리기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건설업계 “절실했던 종합 대책”

건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 의사를 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당일 입장문에서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접근이 건설사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선 주택시장에서 현행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오히려 시장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급감과 자금난으로 큰 위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절실했던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