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살아서 받는다
55세부터 월 연금 지급
10월부터 본격 시행

55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사망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해 이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매달 꾸준히 받는다

사망보험금 1억원을 가진 55세가 70%를 유동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3천만원은 기존처럼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20년에 걸쳐 월 평균 14만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 평균 20만원으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연금 수령 총액은 각각 3천274만원, 4천887만원으로 기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선택의 폭이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고, 수령 기간도 최소 2년부터 원하는 만큼 설정 가능하다.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 방식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초에는 월지급 방식도 추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55세로 앞당긴 배경과 대상자 확대

당초 금융당국은 유동화 개시 연령을 65세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55세로 10년이나 앞당겼다.
이로 인해 대상 계약은 75만9천건으로 2.2배, 가입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3배나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주는 게 어떻냐”고 주문한 대로, 보험사들은 해당 계약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와 비과세 혜택까지

소비자 보호 장치도 촘촘히 마련했다. 유동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월평균 납입보험료와 기존 저축성 보험료 합산액이 15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바꿔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자놈들은 나라망치는데 선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