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걱정 끝? “이제 매달 받으세요”…정부 움직임에 5060 ‘제2 월급’ 열렸다

죽어야 받던 보험금, 살아서 연금 전환
사망보험금 연금화 시 이자소득세 면제
상속은 줄고 연금은 늘어…신중한 선택 필요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출처 : 연합뉴스

“사망한 후에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종신보험에 붙었던 이 철칙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당겨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 놀라운 건, 여기에 붙는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는 점이다.

‘죽어서 받는 돈’…사망보험금, 살아서 연금으로 받는다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이른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연금 수령 비과세 제도’가 포함돼 있다.

복잡한 이름이지만 핵심은 분명하다. 죽어야 받는 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살아서 활용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공포 전으로,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시행된다.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출처 : 연합뉴스

기존에도 ‘연금전환특약’이라는 제도는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결국 보험 보장을 포기해야 했고, 세제 혜택도 받기 어려웠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사망보험금이라는 더 큰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보험의 본래 목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계약 유지기간은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 수령은 만 6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혜택이 확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금으로 바꾸면 상속은 줄어든다?…혜택도 리스크도 따져야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 걸까. 답은 노년층의 소득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후 자금. 민간 보험이 보완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망 후에나 지급되는 보험금은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바로 그 ‘묶여 있던 자산’을 풀어, 연금이라는 형태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효과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면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고, 높은 이자의 보험계약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가 생긴다.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스스로 번 돈을 살아 있는 동안 쓰는 방식으로, 금융의 주도권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다만 신중한 결정은 필요하다.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족의 상속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간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환 이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금융 상품의 변화 그 이상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이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이 변화가 실질적인 노후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다. 노후 소득의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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