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자동결제 피해 급증
온라인 이벤트에 속아 매달 요금 발생
해지도 까다로워 소비자 피해 확산

온라인 무료 체험을 신청했다가 알게 모르게 자동결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 가입했지만 해지가 어렵거나 고지 없이 정기 결제로 전환되어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치밀해지는 결제 수법과 늘어나는 피해
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참여 후 이용요금이 자동결제 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2년 26건, 2023년 35건, 지난해 71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올해 1분기에만 1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 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가 32.1%(53건), ‘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 12.7%(21건) 순이었다.

특히 이용자의 91.2%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 광고를 보고 무료 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다크패턴, 소비자 현혹하는 눈속임 상술
이러한 피해 사례는 ‘다크패턴’이라는 눈속임 상술과 관련이 깊다.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이용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규제 대상에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 유형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동의나 고지 없이 자동결제 하는 경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제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1년 이내 영업정지 명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료체험 함정에서 벗어나는 실천 요령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무료 체험, 쿠폰·포인트 제공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이나 고객센터 연락처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히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예요.소비자를 현혹시켜 돈을 갈취하는 악악덕 업자들에겐 철퇴가 답입니다.👍🙏🏼🫰🍀
최고예요.소비자를 현혹시켜 돈을 갈취하는 악악덕 업자들에겐 철퇴가 답입니다.뭔 소리입니까?댓글 처음 다는건데 이미 달았다며 등록 방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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