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규제에 경매시장 들썩
잠실 아파트, 시세 넘겨 낙찰되기도
투자자들, 경매로 규제 우회 시도

“실수요자만 규제에 막히고, 투자자들은 우회길로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토허제 대상 지역의 아파트 경매에 수요가 집중되며, 일반 매매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잠실 아파트 경매에 27명 몰려… 시세 뛰어넘은 낙찰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아파트(전용 131㎡) 경매에는 27명이 몰렸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 25억 4천만원보다 6억 이상 높은 31억 7,640만원에 낙찰됐다. 동일 평형의 올해 1월 실거래 최고가(28억 7,500만원)를 훌쩍 넘긴 수치다.
토허제 구역에서 일반 매매는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지만, 경매로 사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우회 수단으로 경매에 눈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토허제에 달라진 판… 경매가 ‘우회 통로’로 부상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시행되자, 외지인이나 실거주가 어려운 투자자들은 경매라는 출구를 택하고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응찰자 수나 낙찰가만 봐도 토허제의 영향이 뚜렷하다”며 “해지 이후 집값이 오르는 걸 경험한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매는 원래 ‘싸게 사는 방식’으로 여겨졌지만, 규제를 피해가는 유일한 길이 되면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토허제 구역 내 인기 단지 경매에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도 있다.
“시세 넘는 낙찰가”… 경매, 저가 매입 공식 깨졌다
토허제 확대가 계속된다면,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일반 매매가 막힌 상황에서 경매가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낙찰가가 시세를 웃도는 경우가 늘어나면, 경매 시장은 단순한 저가 매입 수단을 넘어 규제를 피한 전략적 선택지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흐름은 경매 시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 규제의 빈틈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