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야 그 땅은 안된다!”…노모 모신 막내 좋은 땅 주기 싫다는 형제들, 누리꾼 ‘공분’

아버지 사망 후 홀로 지내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산 막내에게
좋은 땅은 주기 싫다는 비정한 형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좋은 땅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머니를 모셨던 막내아들이 가장 좋은 땅을 물려받는 것을 형제들이 반대한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형제 중 막내라고 밝힌 A씨는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씀을 유언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3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홀로 시골에서 지내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 함께 살았다.

몇 달 전 어머니는 A씨와 큰형을 따로 불러내어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큰형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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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얼마 후 어머니는 밭 몇 마지기와 시골집, 예금한 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큰형은 다른 형제들을 불러다 놓고 “막내가 그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가장 좋은 땅을 주자”고 어머니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둘째 형은 “고민해보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셋째 형은 “다른 땅은 가치가 별로 없으니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다.

A씨는 “큰형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으니 다른 형들과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했다”며 “제가 어머니 명의로 된 땅 중에서 일부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은 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성립한다. 단순히 죽기 전에 남긴 말이라고 해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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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우 변호사는 “A씨 어머니의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 어머니의 말을 근거로 땅을 더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상속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협의에서 제외된다면 효력이 없다”며 “A씨의 큰형이 둘째와 셋째 형을 설득하여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상속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A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어머니를 부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가 기여분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어머니를 부양했는데 당연히 더 좋은 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형들이 너무 인정이 없는 것 같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더라도 도의상 어머니의 말을 따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족의 분열을 부르는 상속 다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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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죽음을 앞둔 사람이 유언장을 남기는 일은 많지 않다. “내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알아서 잘 분배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속 분쟁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고, 개개인의 재산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장을 써서 남기는 것이 좋다.

그런데 유언장은 단순히 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도 밝혔다시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이 아니라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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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유언장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쓴 뒤 날인까지 해야 한다. 이때 주소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는 반드시 써야 한다.

자필증서는 쓰기 쉽고 비밀을 유지하기도 좋으며, 증인이 따로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조하기 쉽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거쳐 각자 날인하는 방식이다.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뒤 단단히 봉해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는 방법이다. 녹음 유언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위변조가 가능해지면서 근래에는 자주 쓰이지 않는 방식이 되었다.

질병과 같은 사정이 생겼을 때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진술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뒤 승인받는 구수증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수증서 방식을 이용해 유언을 남길 때는 이미 유언자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언자에게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꼼꼼히 지켜서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다. 따라서 물려줄 재산이 있고, 유언장을 남길 생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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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나쁘네요..부모님 모실때는 뭐하다 재산분할 갖고..동생에게 미안하지도 안은지..부끄럽지도 안은지..

  2. 날 낳아준 부모님인데 병들고 필요없으니 모시지도 않은것들이 부모가 죽으니 헐래벌떡 달려와 재산을 나누자는 말이 먼저네… xxxxxxxx자식을 키운거넹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