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정책인 줄은 알지만 “왜 우리가 내야하나요?”…서울교통공사, 결국

댓글 3

서울교통공사, 보훈부 상대 첫 소송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보전 요구
형평성 논란과 정책 변화 논의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국가보훈부 소송 / 출처 : 연합뉴스

“적자 폭 축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혜택이다. 애국지사 등 유공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을 면제받는 제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보훈부에 수차례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결국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사 측이 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각한 적자에 몰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국가보훈부 소송 /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사의 누적 부채는 약 7조3474억원에 달하며, 작년 한 해 당기순손실만 7241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이자로만 3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전체 손실 규모는 더욱 충격적이다. 2024년 기준으로 41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간 당기순손실의 57%를 넘는 수치다. 2024년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건수는 총 2억7482만 건에 이르렀다.

공사는 적자 완화를 위해 최근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해 1550원으로 올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만이라도 정부가 보전해달라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 “왜 지하철만 제외하나”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국가보훈부 소송 /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소송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다. 보훈부는 이미 전국 버스조합과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 SR에는 연간 107억원 규모의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보훈부는 “지하철은 지역 교통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같은 국가유공자 우대 정책인데 버스와 철도는 지원하고 서울 지하철만 제외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반박했다. 국가가 정한 정책으로 인한 손실인데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무임승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국가보훈부 소송 / 출처 : 연합뉴스

우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 거론된다. 현재 만 65세부터 적용되는 무임승차를 만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70%가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 스스로도 81%가 연령 상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출퇴근 시간대 차등 적용이나 월 이용 횟수 제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의 무제한 무임승차에서 벗어나 시간대나 횟수에 따른 차등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손실 보전의 국가 책임을 법제화하자는 방안도 제시된다. 국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운영기관이 떠안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 중앙정부가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임승차의 복지적 가치와 재정적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가 앞으로 사회적 합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3

  1. 야 임금이나 삭감 했라 아니면. 인원 축소
    하던가 적자 가 임금 때문이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달에 6일 일하고 성과금 1500만원
    가져가는것은 무엇인가

    응답
  2. 국가유공자분들께 늦게나마 예우 잘 하셨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 늦추는게 요즘 65세 노인 아닙니다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