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챙겨 마셨는데, “다 소용없었다고?”… 식약처 발표에 ‘술렁’

숙취해소 효과, 80개 제품만 입증
9개 제품, 재검증 필요
허위광고 근절 위해 강력한 제재 예고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 효과 / 출처 : 연합뉴스

“그동안 믿고 먹던 제품이 효과가 없었다니…”

회식이 잦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당혹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식약처는 19일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숙취해소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술 깨는’ 효과를 내세우며 판매되던 제품들이 실제로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 첫 번째 공식 검증이었다.

89개 제품 중 80개만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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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효과 / 출처 : 연합뉴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46개사 89개 제품을 검토한 결과, 39개사 80개 제품에서만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따라 숙취해소 효과를 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제조업체들로부터 실증자료를 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토 과정에서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효과가 확인된 제품으로는 HK이노엔의 ‘컨디션 헛개’, 삼양사의 ‘상쾌한’,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의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의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등이 있다.

‘여명808’ 등 대표 제품도 재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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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효과 / 출처 : 연합뉴스

반면 그래미의 ‘여명808’ 등 일부 제품들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오는 10월 말까지 보완된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관련 표시와 광고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숙취해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숙취해소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인체적용시험 없이도 판매와 광고가 가능했지만, 과장 광고와 허위 표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허위광고 근절 위한 강력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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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효과 /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숙취해소제뿐만 아니라 키 성장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 효능, 콘드로이친 등 일반식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허위 과장 광고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체험기를 조작하거나 실제 효과가 없는 제품에 대해 가짜 후기를 대량 노출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숙취해소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쓴 비용과 신뢰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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