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보다 훨씬 낫네”, “매달 60만 원씩 따박따박”…5060 홀린 재테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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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제도 취지
세컨드홈 제도 취지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한 5060세대 사이에서 비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세컨드홈(Second Home)’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존 1주택자가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을 1채 더 사더라도, 세법상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유지해 준다는 점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인구감소지역(89곳)을 넘어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18곳)’까지 혜택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졌다.

이 특례를 잘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 대신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을 그대로 적용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지킬 수 있다.

세컨드홈 제도 취지
세컨드홈 제도 취지 / 출처 : 연합뉴스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 요건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막대하다.

매달 따박따박 50만 원…현금 흐름 창출의 마법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면서 매달 따박따박 40만~60만 원의 현금 흐름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세컨드홈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 안팎의 지방 소형 아파트나 빌라를 매수해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입지에 따라 은행 예금 이자보다 쏠쏠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두고 고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5060세대에게 안성맞춤인 구조다.

물론 완벽한 재테크를 완성하려면 정확한 세금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가 계산된다.

세컨드홈 제도 취지
세컨드홈 제도 취지 / 출처 : 연합뉴스

예컨대 공시가 12억 원 서울 주택 보유자가 3억 원짜리 세컨드홈을 매수하면, 징벌적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하면서 합산 공시가 15억 원 중 기본공제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서만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되는 식이다.

만약 기존 주택과 세컨드홈의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0원’이 된다.

스마트한 투자를 위한 ‘가액 기준’ 체크리스트

매력적인 세컨드홈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엄격하게 나뉜 ‘가액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89곳)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유가 있지만, 새롭게 특례 대상이 된 인구감소관심지역(18곳)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상한선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세컨드홈 제도 취지
세컨드홈 제도 취지 / 출처 : 연합뉴스

이를 혼동해 관심지역에서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주택 상태에서 월세를 받을 경우 국세청 기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에 따른 소득세 발생분은 수익률 계산 시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좋다. 해당 혜택은 매년 9월 국세청에 직접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야 적용된다.

가액 기준과 세무 구조만 꼼꼼히 따져본다면, 세컨드홈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든든한 월세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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