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자녀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부모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깎이는 현상이 올해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수많은 5060세대 직장인들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라는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는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기존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로 한두 달만 일해도 연 소득 100만 원을 쉽게 넘기는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연 120만 원 환급 효과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통해 해소된다.
정부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아예 삭제하기로 하면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가 등록금 지출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상당히 큰 편이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간 8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가구라면,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200만 원을 벌더라도 부모는 연말정산 시 등록금의 15%인 12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탓에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던 돈이 고스란히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넓어지는 혜택
이번 세법 개정에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반가운 소식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새롭게 확대되었다.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이른바 ‘돌봄형 예체능 학원’ 지출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고충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세법 개정 혜택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 지출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