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파트타임으로 매월 400만 원의 근로 소득을 올리게 된 60대 B씨는 일찍부터 연금 수령액을 걱정했다.
일해서 번 돈 때문에 그동안 납부해 온 국민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동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가 존재해, ‘일하는 노인에 대한 페널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새롭게 바뀌면서 B씨와 같은 시니어 근로자들의 딜레마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월 509만 원까지 감액 ‘0원’…연 최대 120만 원 아낀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감액이 적용되는 기준선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인 약 309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그 초과 금액에 비례해 연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되었다.
하지만 최근 개편안에 따라 초과 소득 200만 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전면 폐지되면서, 이제는 월 총소득이 약 50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B씨가 월 400만 원을 벌 경우 기존 셈법대로라면 초과분에 대한 감액률이 적용되어 매월 수만 원의 연금이 깎이고 연간 약 6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온전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 소득이 500만 원에 육박하는 수급자라면 절감되는 연금액의 규모가 연간 약 12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니어 근로 ‘족쇄’ 풀려…예상연금 모의계산 필수

이번 조치는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이 깎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소득을 숨겨야 했던 시니어들의 경제 활동을 자연스럽게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월 소득이 509만 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과분에 대한 감액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정확한 소득 구간과 연금 수령액 변화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개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는 것이 안전한 대안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