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월급, 논란 확산”
여야 갈등, 탄핵안 장기전 예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7일 월급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급여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연봉과 혜택, 무엇이 포함되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실상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그의 월급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원으로, 매달 세후 기준 약 14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야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이다. 하야 시 현직 연봉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직 연봉의 95%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330만원 내외이다.
여기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사무실 제공은 물론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까지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반면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경호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중단된다.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개정안 발의
현재 대통령실과 참모진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이뤄져야 하느냐는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상 공무원 월급 지급일인 17일을 앞두고, 직무 배제 이후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일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하야를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하는 반면, 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에 나선 상태다.
문재인이 꿈꾸던 제왕의 복지…ㅎㄷㄷ
놀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