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대신 갚아준 돈만 5조”…세금 살살 녹는 상황에 국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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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설 명절을 앞둔 2월 중순, 충북 영동의 택배업체 사장 A씨는 8명의 근로자에게 4,200만원을 주지 않은 채 8차례 소환을 무시하다 결국 체포됐다.

청주의 건설업체 대표 역시 7명의 임금 840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다가 강제 수사를 받았다. 돈 쓸 일 많은 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2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임금체불액은 2조 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다. 청주지청 관할 7개 지역만 해도 5,025명이 344억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불액은 사상 최고, 회수율은 ‘20%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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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 출처 : 연합뉴스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동안, 정작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대지급금 제도’가 위기에 처했다. 대지급금은 기업 도산 시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2015년 간이대지급금 도입으로 체불확인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2025년에는 전체 신청의 91.6%가 간이대지급금에 몰렸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비율이 2020년 32.8%에서 2025년 29.7%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누적 미회수액은 5조 8,559억원에 달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022억원에서 2024년 말 3,240억원으로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세무사들은 “기금 고갈 상황에서 지급 범위만 확대하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간이대지급금’ 남용, 도덕적 해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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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 출처 : 연합뉴스

제도 남용 사례도 심각하다. 2025년 11월 고용노동부는 일한 사실이 없는 가짜 직원 49명을 동원해 허위 신고로 간이대지급금 3억 3,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1조 4,012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사업주들이 대지급금을 운영자금처럼 활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회수율 인상과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금 없이 급여 확대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강경 대응, 2030년까지 체불액 절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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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2025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 출국 금지 등의 페널티를 강화했다.

2026년부터는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절차를 도입하고, 금융거래상 불이익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체불액을 연 1조원 규모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속 수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안정화 지원과 대지급금 회수 시스템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총액 대비 체불 비중은 2011년 0.33%에서 2023년 0.23%로 감소했지만, 절대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보호와 기금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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