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I 영상분석 단속 확대, 도로 풍경이 달라진다
속도만 보던 단속에서 교차로 주행 흐름까지 기록
후면 촬영·이동식 단속 강화로 운전 습관 전반 점검

내년부터 도로 위 단속 풍경이 본격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구간에 도입되기 시작한 차세대 단속 시스템이 내년을 기점으로 도로 전반에 넓게 자리 잡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더욱 정교해진 카메라의 존재다. 교차로와 도로변의 단속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교통 단속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속도만 보던 단속에서 주행 흐름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과거의 무인 단속이 바닥 센서나 단순 촬영을 통한 ‘속도’ 위주였다면, 최근 확대되는 장비는 ‘영상 분석’이 핵심이다.
단순히 번호판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어디서 진입했고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동선 전체를 살핀다. 카메라 앞만 조심해서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다.

이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교차로가 될 예정이다. 신호를 어기거나 교차로 안에 차량이 멈춰 서는 이른바 ‘꼬리물기’ 상황은 차량의 움직임이 그대로 기록된다.
진입 시점부터 신호 변화, 교차로를 빠져나간 이후의 위치까지 연속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착오도 단속의 근거로 남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꼬리물기는 5만 원, 정지선 위반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호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 13만 원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후면 인식 강화와 이동식 단속 확대… 달라지는 단속 환경
단속 대상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전면 인식에 더해 후면 촬영이 강화되면서, 번호판이 뒤에 달린 이륜차 역시 단속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정차 위반 또한 고정식 CCTV뿐만 아니라 이동식 단속 차량이 입체적으로 활용되어, 길가에 잠시 세운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
다만 모든 기술이 즉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간 거리 유지나 운전자의 세부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은 이미 도입 단계에 와 있지만, 도로 상황의 변수가 많은 만큼 당분간은 감시나 경고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단속은 특정 지점을 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전 습관 전반을 점검받는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이미 우리 곁에서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그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