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차도 해당되나?” …’이 차’ 샀다가 충전도 못 한다, 운전자들 ‘불만’ 폭발한 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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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충전 시간 단축 규제
순수 전기차와 갈등 촉발 우려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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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제한 / 출처 : 뉴스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이 7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14시간까지 완속 충전 구역 주차가 허용되었으나 충전 시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허용 시간을 반으로 줄인 것이 불만의 시발점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둘러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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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제한 / 출처 : 뉴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완속 충전 시설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는 올해 1분기 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면서 충전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차와 달리 배터리 용량이 작아 완속 충전기로도 4~5시간이면 충분히 충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14시간을 가득 채워 전기차 충전 공간을 점유하면 순수 전기차 운전자들이 제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개정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들의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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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제한 / 출처 : 뉴스1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사이에선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만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퇴근 후 저녁 8시에 충전을 하게 될 경우 규정을 준수하려면 새벽 3시에는 차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차주들은 해당 규정을 두고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차 산정 시간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검토 중이나 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해당 예외 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저녁 8시에 충전을 시작하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충전해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주차 허용 시간이 13시간으로 늘어가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순수 전기차 운전자들과의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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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제한 / 출처 : 뉴스1

이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충전 구역 주차 시간이 제한되면서 플러그인 모델을 타는 운전자와 순수 전기차 운전자 간의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순수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충전 시간이 짧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장시간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민폐라고 주장한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전자들은 엄연한 친환경 차임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잠까지 설쳐가며 차를 옮기라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성숙한 충전 문화와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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