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기 위한 문턱이 대폭 높아졌다.
과거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뒤 7년 동안 사고 이력만 없으면 간단한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 면허를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1종 면허 전환이 가능해졌다.
차량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가 서류상 무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승합차나 트럭을 몰 수 있는 상위 면허를 쉽게 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진짜 운전자만 가린다… 서류 탈락하면 ’80만 원’ 증발

그동안 5060 아빠들 사이에서 7년 무사고 1종 전환 제도는 스타리아 같은 대형 승합차나 1톤 트럭을 몰기 위한 일종의 ‘무료 패스’로 통했다.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값비싼 기능 및 도로주행 학원비를 들이지 않고도 상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정식으로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전문학원 등록비와 인지대 등을 합쳐 평균 70만~80만 원의 만만찮은 추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1만 원대 갱신 수수료로 끝날 일이 80만 원짜리 재시험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운전면허증 보유 기간만 7년을 넘긴 무사고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거나 실제 차량을 소유하며 도로를 달렸다는 객관적 증빙 서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내 명의 차 탔는데”… 가족 보험 오너들 사각지대 주의보
제도가 이미 시행되면서 가장 비상이 걸린 사람들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차를 함께 몰았던 운전자들이다.
아내나 자녀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지정 운전자’ 또는 ‘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 경력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부부 한정이나 가족 한정 특약으로 묶여있더라도, 서류상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채로 보험사에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실제로는 운전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보험 서류상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1종 전환 심사에서 가차 없이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1종 보통 면허 전환을 계획 중이거나 조만간 승합차 구매를 고려 중인 오너라면, 당장 자신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급선무다.
바뀐 제도를 꼼꼼히 숙지하고 증빙 서류의 빈틈을 메우는 것만이 수십만 원의 재시험 비용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