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과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두 배 가까이 껑충 뛴 셈이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만 해도 실제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받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기약 먹었을 뿐인데”… 무심코 잡은 운전대, ‘범죄’ 되나
많은 운전자가 ‘약물운전’ 하면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불법 마약류만 떠올리지만,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일반 의약품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자체의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인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다.
비염약이나 종합 감기약에 흔히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등은 강한 졸음을 유발하거나 운동·판단 능력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이미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일선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단속 현장에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운전자에게 약물 측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방약을 먹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오너들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선 ’24시간 운전 금지’… 내 약봉투 확인이 먼저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일상적인 의약품 복용 후 운전에 대해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수면제나 항불안제로 널리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복용 후 최대 24시간 동안 운전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호주 역시 최소 12시간의 운전 휴식기를 두도록 명문화했으며, 각 약물 성분별로 혈중 농도 기준치를 촘촘하게 마련해 실제 단속에 활용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이번 법 개정을 기점으로 약물운전 판단 기준과 단속망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당장 운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적힌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및 주의’ 문구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몸이 아파 약을 복용했다면, 섣불리 운전석에 앉기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2,000만 원의 벌금 폭탄과 대형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