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흐름 속에서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려는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이 마련된다.
당정과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5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지정된 요일에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전자의 평소 생활 패턴에 따라 유용한 절약 수단이 될 전망이다.
환급액 규모와 마일리지 특약 중복 혜택
오는 5월부터 신설되는 차량 5부제 특약의 기본 할인율은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2%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7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1년 내내 5부제를 지켰을 때 보험 만기 시점에 약 1만 4,000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 보험료가 100만 원인 차주라면 2만 원, 150만 원인 차주라면 3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다.
여기에 특약 가입 기간에 비례해 환급액이 정해지므로, 보험 만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중간 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맞춰 금액을 산정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고 있는 주행거리 할인, 즉 마일리지 특약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평소 주행거리가 짧아 마일리지 할인을 챙기고 있는 운전자라면 이번 5부제 할인까지 추가로 신청해 자동차 유지비를 한층 더 알뜰하게 낮출 수 있다.
세컨드카 및 주말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조건
이러한 제도적 특징을 고려할 때, 특정 요일에 얽매이지 않고 차량 운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운전자라면 긍정적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 한 대는 매일 고정적으로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 세컨드카 오너에게는 매우 유리한 선택지가 된다.
평일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만 나들이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평일 중 하루를 지정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본인의 생활 패턴에 전혀 부담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트 장보기용이나 근거리 이동용으로 가끔 사용하는 차량 역시 5월 특약 출시 일정에 맞춰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와 더불어 당정은 이번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상 특약 신설과 함께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를 서민우대 할인 특약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 제한일 위반 시 확인해야 할 변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조건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사전에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지정한 미운행 요일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몰고 나갔다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간은 특약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반 횟수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가능성도 약관에 포함될 수 있어 가입 전 세밀한 확인이 요구된다.

다만, 지정된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나 사고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보장되므로 보상 불이익 측면에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차량 교체 고민층이나 유지비 절감에 관심이 많은 차주라면 5월을 앞두고 자신의 평소 운행 패턴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각 보험사별 세부 특약 출시일과 신청 방식, 중복 가입 시의 구체적인 약관 등은 5월 최종 발표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가장 정확한 혜택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