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바다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자원을 싹쓸이하던 중국 불법 어선들을 향해 15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벌금 폭탄이 투하된다.
정부는 30일 중국 칭다오에서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지역 조업질서담당관 회의를 열고, 5월부터 본격화될 양국의 어업 규제법 시행 동향을 빈틈없이 점검했다.
“3억으론 안 무섭다더니”… 15억 폭탄 투하한 사연
이번 회의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진 의제는 단연 우리 국회를 통과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의 현지 전파와 단속 의지 표명이다.
기존 국내법 체계에서 불법조업에 부과되던 벌금 상한액은 최고 3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대형화되고 조직화된 중국 불법 선단이 단 며칠의 싹쓸이 조업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하면 감수할 만한 ‘영업 비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5월 중 시행을 앞둔 새 법안은 벌금 상한액을 단숨에 15억 원으로 5배 끌어올렸다. 15억 원이라는 액수는 단순한 범칙금을 넘어, 적발 시 선박 운영 자체를 파산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재정적 제재를 의미한다.
걸리면 사실상 배를 내놔야 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진입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이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5월 1일 시행되는 중국 자체의 개정 ‘어업법’ 동향도 정밀하게 분석했다.

중국 역시 불법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대거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의 법령이 맞물려 서해 조업 질서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지배권 굳히는 치밀한 외교전
우리 정부가 굳이 중국 현지인 칭다오에서 공관 당국자들을 불러 모아 대책 회의를 강행한 데에는 고도의 외교적 셈법이 깔려 있다.
단순히 국내법 개정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국 당국과 현지 어민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단속 의지가 어느 때보다 매섭다는 점을 안방에서 직접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정부는 파격적으로 상향된 벌금 규정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양 영토 방위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해경의 강력한 현장 물리적 단속에 더해 15억 원이라는 묵직한 법적 무기까지 장착하면서, 서해를 지키는 우리 군과 해경의 억제력은 한층 견고해졌다.
한중 양국이 나란히 칼을 빼 든 5월의 서해 바다에서, 솜방망이를 버리고 쇠몽둥이를 꺼내 든 대한민국의 강단 있는 영토 수호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고 있다.




















믿을 수 없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