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로봉함 화재 사고 원인 발표
근무자들의 안전 수칙 미준수
화재 피해로 향로봉함 도태 예정

지난 7월 발생한 2,600톤급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가 해군 조사 결과 근무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해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로봉함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해당 사고가 발생한 향로봉함의 퇴역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자들이 지키지 않은 안전 수칙

해군 측 사고 조사 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보조 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사고 이틀 전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 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 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연료유를 받으면 밸브를 잠그는 것이 규칙이지만 이를 놓친 것이다.
뒤이어 사고 당일에는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상태로 출구 쪽 밸브를 차단하자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되었다.
이 역시 펌프를 멈춘 뒤 밸브를 잠가야 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과도한 압력을 받은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에어로졸 형태로 뿜어져 나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부사관 충원 문제도 일부 원인으로 지적

해군은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과 더불어 부사관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사고 배경 중 하나로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향로봉함은 원사 1명, 중사 3명, 하사 5명, 병 5명이 이상적인 편성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원사 1명, 상사 4명, 하사 1명, 병 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조사 위원장은 이러한 편제를 언급하며 “하사들이 작업을 할 때 중사들이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알려줘야 하는데 중사가 없다보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던 하사 1명은 우측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며 그 외에도 다수의 인원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사고로 인해 도태가 불가피한 향로봉함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향로봉함은 사용 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향로봉함은 1997년 기공에 들어가 1999년에 취역했으며 일반적인 함정의 사용 연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아직 4년 이상 임무 수행이 가능했던 함정이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내부 피해가 크고 이를 정비하는데 새로운 부품들이 대거 필요해 함정 복구 비용이 함정 활용 가치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
해군은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샘플링 밸브 안전조치 강화와 매뉴얼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