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파트너 일을 하고 있는 모 커뮤니티 이용자가 억울한 사연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일 하고 있는데 아래 층에 가져다 놨다고 6만원 배상하라비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배달을 마치고 근처 가게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고객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고객이 배달 완료 문자가 왔는데 문 앞에 없어서 전화했다”고 전했다.
A씨는 우선 확인해보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 오배송 사실을 알렸다. 배달 완료 사진에 몇 호로 찍혀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일관했다.
A씨는 “사진에 몇 호로 찍혀 있는지만 알려주면 지금 바로 앞이니 다시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만약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면 변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일단 A씨는 고객센터에서 일을 처리하는 동안 다음 배달을 마쳤다. 오배송이 일어난 곳으로 돌아가며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이 주문 취소를 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배상하셔야 한다”고 했다.
A씨는 황당했지만 오배송된 음식이라도 가지고 와야겠다고 생각해 잘못 배송한 장소로 갔다. 하지만 어디에도 음식은 없었다. A씨는 혹시 주문을 취소한 고객이 음식을 가져갔나 하는 생각에 고객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잠시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고객의 집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누군가 음식을 훔쳐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A씨는 “저는 배달기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객이 음식을 가져간 것 같다. 확인해보려고 벨을 눌러도 답이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니 고객은 그제야 반응했다.
“혹시 잘못 배달된 음식을 가져가서 먹고 계시냐”고 경찰이 물어보니, 고객은 “자체 폐기하라고 해서 먹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었지만, 경찰은 더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이 주문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감된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화가 난 A씨가 “돈은 내가 물어주는데 음식은 왜 고객이 가져가냐”고 항의하자 고객센터에서는 “약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일관했다.
A씨는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공유하며 “이건 불공정 약관 아니냐”, “세계 어느 나라에 돈을 지불하고도 그 음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나라가 있냐”며 한탄했다.
또, 해당 고객은 왜 주문 취소를 해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오배송된 음식을 가져가 먹고 있는 거냐며, “제가 벨을 눌렀을 때는 집에 없는 척하더니 경찰이 오니까 폐기하라고 해서 먹고 있다고 대답하는 건 대체 뭐냐”고 분노를 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마 다른 곳에서 똑같이 당할 거다”, “약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인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