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휴수당 확대 추진에 갈등 심화
영세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에 비명
노동자 생계 보장과 임금체계 개편 난제

경기침체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휴수당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지만, 노동자 보호와 임금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해 주휴수당 폐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휴수당 확대 추진에 커지는 논란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급에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편의점, 카페, 배달, 청소 등 ‘불안정 일자리’에 몰려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확대 조치가 실시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1조3 70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급 1만 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8907억 원, 공휴일·대체공휴일 2840억 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 원이다.

정부는 먼저 연차·공휴일·퇴직금 관련 규정은 2027년부터, 주휴수당 규정은 2028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휴수당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과 쪼개기 고용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주휴수당은 생존과 직결된 부담이다. 주 5일 근로하는 정규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외에도 주휴수당으로 인해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많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쪼개기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중 6.1%로, 통계 조사 이래 처음으로 6%대를 넘어선 수치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도 2018년 165만 명에서 지난해 422만 명으로 156% 폭증했다. 이는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줄이고 사장이 직접 일하는 경우가 늘었음을 보여준다.
쉽지 않은 주휴수당 폐지의 현실

그럼에도 주휴수당 폐지가 쉽지 않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폐지될 경우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 16~17% 감소하게 된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실질적인 급여 삭감을 겪게 되고,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휴수당만 없애면 ‘임금 자체’가 감소하기에, 임금을 보존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혁 없이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면 비용을 소상공인한테 미루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실효성 있는 대책 없는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만 키우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