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도민과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강원도에서만 2차 지급 대상은 103만9천명 규모다.
1차 지급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민의 약 76.2%인 114만8천명이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숫자만 보면 대부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건강보험료, 재산, 금융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갈린다.
같은 강원도라도 금액이 다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이다. 첫 주에는 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방식이다.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소득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본다.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지급액도 지역별로 다르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인 양구와 화천은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고성, 양양 등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10개 시군은 1인당 20만원이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는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50만원을 받는다. 일반 지급액보다 큰 만큼 해당 가구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금은 고유가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실제 체감은 신청 과정에서 갈린다. 대상자인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료만 보고 판단했다가 재산·금융소득 기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번 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보다 “내 기준이 어디에 걸리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가구원 수, 직장·지역가입 여부, 거주 지역,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지자체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신청 방식이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나뉠 수 있어 고령층 가구는 가족이나 주민센터 도움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같은 지원금이라도 신청을 놓치면 생활비 보전 효과는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