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확 달라진다”…계산 바뀌자 은퇴자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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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달라지면서 은퇴 후 다시 일하는 사람들의 계산이 바뀐다.

다음 달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 월 최대 519만원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구조였다.

정부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득 감액 제도를 완화하면서, 감액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기존 제도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기준선은 309만원 수준이었다. 이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초과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5~25%가 감액됐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원이면 기준선을 넘는 약 90만원에 대해 감액이 적용됐다. 초과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은 평균소득보다 200만원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519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2024년에는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 때문에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감액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일하는 은퇴자에게 의미

이번 변화는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는 일을 더 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인식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소득을 조정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기준선이 올라가면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이전보다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다. 특히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부담이 남아 있는 60대에게는 중요한 변화다.

다만 모든 소득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보며, 개인별 연금액과 소득 구조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작년에 감액된 연금에 대한 환급도 함께 추진된다. 이미 연금이 깎였던 사람이라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 감액 완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다.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일하는 노후를 제도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변화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 출처 : 연합뉴스

다시 일하는 은퇴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기준 조정은 시작점에 가깝다. 향후 임금 수준과 물가가 오르면 감액선도 계속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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