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새집이라더니 “도로 물리고 싶어요”… 입주자들 ‘분통’, 무슨 일?

댓글 0

📝 AI 요약 보기

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축 아파트 하자 급증
  • 입주민 소송 증가
  • 점검 대행업체 수요 증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많은 입주민들이 하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하자 분쟁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입주 전 사전 점검이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수와 균열 등의 결함이 증가하면서 입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자 분쟁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이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입주민들은 하자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자격 기준 마련을 진행 중입니다.
  • 아파트 하자는 여전히 입주민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수에서 균열까지 새집 결함 급증
아파트 10곳 중 8곳은 소송 진행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다. 방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부터 벽을 직접 뜯어내는 주민까지, 신축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대행업체를 고용하거나 직접 점검키트를 들고 나서는 등 ‘셀프 검수’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하자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인 상황이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점일까?

신축 아파트마저 ‘결함투성이’… 10개월째 해결 안 되는 누수

세종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무려 10개월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23층 세대 거주자는 첫 입주 예정 당시부터 방 천장에서 물이 새어 입주가 한 달이나 미뤄진 데다, 이후에도 반복되는 누수로 방 하나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단순히 세종시 한 아파트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 사건은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8곳이 준공 2~3년 차에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으로, 전체 350만 가구 중 280만 가구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대행업체 써서라도 확인”… 입주 전 하자 점검 필수 코스로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이처럼 신축 아파트의 하자가 만연한 상황에서 입주 전 사전 점검은 이제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 신축 아파트 하자는 왜 발생하나요?

신축 아파트 하자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한 시공이나 설계 결함이 주된 원인입니다.
  • 건축 자재의 품질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합니다.

입주 전 건설사 측에서 입주민 대상으로 점검 기회를 제공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놓치는 하자가 많아 별도의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조모(36) 씨는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통해 약 80군데의 하자를 발견했다. 특히 작은 방 창문 보강재 미흡으로 인한 바람 소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시공사는 “건물의 구조상 바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며 해결을 회피했고, 결국 조 씨는 사설업체를 고용해 벽체를 뜯어내 창문과 새시 중앙부 보강재를 채우는 공사를 직접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사전 점검 대행 비용은 평당 1만원 안팎으로, 구조 결함부터 도배 뜯김까지 다양한 하자를 점검해준다.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 점검에 나서는 입주자들도 늘고 있어 수평계, 고무망치 등이 포함된 ‘셀프 키트’나 열화상 카메라 같은 전문장비 대여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결함은 ‘입주민만의 문제’로 치부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결함은 사회적 이슈로 발전해 리콜이나 교환으로 이어지는 반면, 아파트 하자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의 문제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건설사가 시공한 경우라도 아파트마다 상태가 달라 집단 대응이 어렵고,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자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자 / 출처: 연합뉴스

정부 역시 입주자의 청구가 없으면 특별점검 등을 제외하고는 강제력 있게 하자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는 결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추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소송 판결 이후에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중 결과가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는 대행업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역량 있는 대행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
공유

Copyright ⓒ 더위드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독자 의견 결과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점일까?
아직 투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