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0월부터 연금처럼 생전 수령
월 14만~20만 원…국민연금의 20~30% 보완
비과세 혜택 있지만 상속 축소는 불가피

사망보험금은 원래 가입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유가족이 받는 돈이다. 그런데 오는 10월부터는 이 보험금의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준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다. 한화·삼성·교보·신한·KB 등 주요 생명보험사가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20~30%… 노후 소득 빈틈 메울 보조 자산
핵심은 나이와 비율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진 55세 가입자가 70%를 유동화해 20년간 받기로 하면 매달 약 14만 원을 수령한다.
시작 시점을 65세로 늦추면 월 18만 원, 70세부터라면 2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규모가 그대로 두 배인 2억 원짜리 계약이라면 월 지급액도 거의 두 배, 반대로 5천만 원짜리라면 절반 정도가 된다. 유동화 비율을 60%에서 90%로 높이면 월 지급액도 커진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65만 원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은 조건에 따라 14만~20만 원 정도이므로, 국민연금의 20~30%를 덧붙이는 보조 수입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인 55세에서 60세 구간에는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장점도 있다. 보험계약 대출처럼 원금을 갚을 부담이 없고,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남겨둘 수 있어 보장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또 정부 예시에서는 총 납입보험료보다 수령액이 많은 구조가 제시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예정이율이 높게 가정돼 있어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한 번 유동화를 실행하면 줄어든 사망보험금은 되돌릴 수 없다. 상속재원이나 보장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부담이다.
비과세 혜택부터 철회권까지… 소비자 안전장치 마련
대상도 한정적이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완납 상태, 무대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변액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1차 대상에서 빠졌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뒤 15일에서 30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내 취소도 허용된다.
세제 혜택도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납입보험료와 기존 저축성 보험료를 합해 월평균 1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오랫동안 사후에만 쓰이던 자산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노후 재무 설계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품 구조와 조건은 복잡하고, 무엇을 얼마나 유동화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고 있지만, 섣부른 선택보다는 꼼꼼한 검토가 먼저다.
이게 무슨 국민연금 이야~~??? 개인연금이지~~!!!
기자야 제목 똑바로 쓸수없겠니?
자극적 제목으로 어그로 끌지말고
적당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