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 끝내겠다” 큰소리치더니…물가 담합 눈감아준 황당한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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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담함 과징금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담함 과징금 감경 / 출처 : 연합뉴스

국민 밥상 물가를 볼모로 무려 3조 원대 설탕값 짬짜미를 벌인 제당 3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브리핑 당시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엄벌을 강조했지만, 정작 비공개된 의결서에는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잣대와 최대치의 할인율을 동원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기에 막대한 감경 혜택을 챙긴 제당 3사가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이 결국 기업들의 기만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겉으로는 호통, 뒤로는 ‘최대치 할인’

공정거래위원회 담함 과징금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담함 과징금 감경 / 출처 : 뉴스1

이번 공정위 과징금 감경 논란의 핵심은 겉으로 내세운 단호한 제재 사유와 실제 적용된 계산식 사이의 황당한 괴리에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담합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평가하며 무려 8가지의 뼈아픈 엄벌 사유를 나열했다.

하지만 과징금 계산의 첫 단추인 부과 기준율을 정할 때는 15.0% 이상 20.0% 미만의 범위 중에서 가장 낮은 15.0%를 적용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어진 감경 단계에서 공정위가 제당 3사가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이유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0%의 할인율을 나란히 부여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함 과징금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담함 과징금 감경 / 출처 : 뉴스1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셈법 덕분에 CJ제일제당은 약 346억 원, 삼양사는 326억 원, 대한제당은 319억 원의 과징금을 깎아내며 3사 합계 99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굳히게 됐다.

만약 공정위가 8가지 엄벌 사유에 걸맞게 부과 기준율을 최대치인 20.0%로 설정했다면 이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5,280억 원까지 치솟았겠지만, 헐렁한 잣대 덕분에 최종 부과액은 3,96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1000억 깎아줬더니 날아온 소송장

공정거래위원회 담함 과징금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담함 과징금 감경 / 출처 : 삼양그룹, 연합뉴스

공정위가 이처럼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거액의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제당 3사는 처분이 확정되자마자 은혜를 원수로 갚듯 곧바로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심리 종결 때까지 담합 행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최대 10%의 추가 감경 혜택을 챙겨놓고선, 막상 과징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법정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며 말을 바꾼 셈이다.

여기에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혜택까지 뒤에서 조용히 적용됐다면, 제당 3사가 실제로 낼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발표한 금액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물가 상승에 짓눌린 서민들의 고통을 볼모로 폭리를 취한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렸다고 자화자찬하던 공정위는, 결국 1,000억 원을 깎아주고도 지루한 법정 공방에 시달려야 하는 진퇴양난의 덫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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