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압박에 체코 원전 계약 급제동
EU, 한수원 보조금 의혹 정조준
수주전, 기술 넘어 정치 외교로 번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6조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목전에 두고 예기치 못한 외풍을 맞았다.
프랑스 출신의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계약 절차 중단을 공식 요청하며, 사실상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위한 EU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라는 논란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EDF 소송 이어 EU까지…계약 앞둔 한수원에 제동
이번 사안은 EDF가 체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아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을 유예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체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5월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의 최종 계약 체결식은 전격 취소됐다.
여기에 EU 집행위의 스테판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가세했다.
그는 EDF의 소송이 제기된 바로 그날, 체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FSR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계약을 서두르면 조사 권한과 시정 조치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겉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내세우지만, EDF 탈락 직후 프랑스 출신 EU 고위 인사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체코 정부는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체코 산업장관은 서한이 EDF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프랑스 외무장관 출신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체코 외무장관은 “프랑스 출신 위원이 금요일 밤 10시에 일을 했다는 건 이상하다”며 비꼬았다. 체코 전력공사 사장도 “프랑스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술 경쟁을 넘어…외교 전면전에 휘말린 원전 수주전
EU가 들고 나온 FSR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EU 외 국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해 경쟁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수원은 입찰이 2022년에 시작돼 FSR 적용 이전이며 정부로부터 그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EDF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직접 방문해 EDF의 입찰을 지지한 바 있다.
이처럼 한수원과 EDF의 경쟁은 기업 간 수주전을 넘어, 프랑스와 EU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외교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수원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에 참여해왔다”며 체코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EU의 개입이 심화될 경우, 기술력과 투명성만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큰 외풍이 닥칠 수 있다. 국제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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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XX들. 프랑스에서 건설하면 최소 10년 걸릴텐데.
프랑스 놈들은 옛부터 힘없는 나라을 무력으로 살생하고 식민지 했지 지금도 똑같고 생각힘 더럽고 무지한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