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
시정 조치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더 이상은 안 된다.” 해외직구 시장의 공룡으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제재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며 성장해온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선 것이다.
해외 법원 소송 강요에 소비자들 분통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원에 가서 소송하라고요?”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김모씨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접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이 아닌 해외 법원에서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플랫폼들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심지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면서도 정작 분쟁이 발생하면 해외 법원으로 가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행태는 급성장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규모는 6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도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을 전면 조사해 13개 유형의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나라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 플랫폼들의 무분별한 약관 적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소비자 불안 가중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66%가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 암호화 부재, 접속기록 미관리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도 의무화해야 한다.

한편,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하는일이있냐?
쑈허지마라
당 연한 일!
알리리워드도
대한민국 금융정보가 테무로 약 2000만명쯤 유출되었겠지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댜ㅡㄴ는 한국인들..정신차리시게들…싸게 주는게 아니고 금융정보 뺄려고 했을 가능성 농후하고 이건은 년초에 허용한게 한동훈 닥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