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며 비행기 탔는데”… 아시아나 승객들 ‘뒤통수’ 맞았다, 대체 무슨 일?

운임 인상 한도 위반으로
121억원 이행강제금 부과
승객 2만명 추가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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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 /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대한항공과의 합병 조건으로 제시된 약속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게 됐다.

올해 1분기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어겨 약 2만명의 승객으로부터 6억8천만원의 초과 운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결합 관련 이행강제금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도 결정했다.

첫 분기부터 약속 위반, 승객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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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 /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위반 내용은 명확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2019년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운임 인상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에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정해진 한도를 1.3%에서 28.2%까지 초과했다.

이로 인해 승객 한 명당 최소 485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시스템 오류 해명에도 역대 최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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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 /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태가 고의가 아닌 새롭게 도입한 운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회사는 지난 2월 문제를 파악한 뒤 유럽 왕복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해 20만원에 판매하는 등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 노력했지만, 결국 4개 노선에서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당초 심사관이 1천8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대표이사 개인 검찰 고발까지 제시했다. 최종 결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121억원으로 조정하고 대표이사 고발은 제외했지만, 여전히 기업결합 관련 제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의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더욱 면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31억원 보상 약속, 향후 감시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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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 /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며 총 31억5천만원 규모의 소비자 환원 방안을 약속했다.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승객들에게는 전자 바우처 10억원을 지급하고, 전체 노선 대상 2만원 할인 쿠폰 5만장 배포, 런던과 이스탄불 노선 특가 판매 등을 진행한다.

회사 측은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형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를 현실화한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첫 분기부터 어긴 것은 향후 통합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2034년까지 이어지는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더 강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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