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질주하던 도로, 암행차가 뜬다
새벽 과속 사망 76%, 단속 사각 맞췄다
이젠 차 안에서도 단속, 실시간 추적

서울의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암행순찰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과속과 난폭운전 단속을 위한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운영 중이며, 오는 6월부터는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 구간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로, 특히 야간 시간대 집중 단속이 예고돼 있다.
경고도 없이 찍고 보낸다… 실시간 단속 시스템
기존의 과속 단속은 고정식 카메라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지나면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가능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암행순찰차 운영에 나섰다.
암행순찰차는 앞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차량 번호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단속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의 정차나 경고 없이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불빛·안내판 없으면 무효?… 법이 정한 암행 단속의 기준
하지만 이 같은 단속 방식에 대해 일부에서는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전남경찰이 차량 외부에 아무런 표시 없이 암행 단속을 진행해 52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해당 단속이 법적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고, 실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형 촬영 장비를 사용할 경우 불빛, 음성,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고지가 없으면 단속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일반차처럼 위장한 암행순찰차… 운전자는 구분 어려워
한편, 암행순찰차에 사용되는 차량도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네시스 G70뿐 아니라 구형 쏘나타, 기아 K3, 니로 전기차 등 다양한 차종이 단속에 투입된다.
외관만 보고는 단속 차량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차량이 암행순찰차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속과 난폭운전은 분명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단속 효과는 물론 시민의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
암행순찰차 확대가 실질적인 교통안전 강화로 이어지려면, 단속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투명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속은 곧 지옥행!
세금이 필요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