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과수원 살려놨더니…” 귀농 1년 만에 쫓겨나게 된 청년 농사꾼의 안타까운 사연

과수원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한 귀농 유튜버가 망가진 과수원을 마을 이장으로부터 3년 간 임대해서 1년만에 농사에 성공하자 원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빠머스’ 따르면, 그는 이장에게 3년 동안 과수원을 임대받아 지난해부터 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죽어가는 단감 과수원을 임대해 농사를 시작했는데,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어놓으니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한다”며 “주인 측과는 사전 협의도, 합의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덧붙여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계약서를 안 써주는 건 세금 때문만은 아니었나보다”고 꼬집었다.

과수원
출처 – 유튜브 / 빠머스 갈무리

그가 1년 만에 과수원을 복원시키자, 과수원 주인이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나서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과수원을 방치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지만, 1년 동안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며 “주인이 수확 시기에 과수원을 찾아와 감을 보고는 ‘잘 키웠다’고 칭찬했다. 주인도 다른 곳에서 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우리 감이 맛있다며 구매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12월 중순경 과수원 주인 아주머니께서 전화로 본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셨다”며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마을 이장님의 3년 임대 보장 약속을 믿고 농사를 시작했다. 그것은 구두계약이었다. 그러나 과수원 주인은 ‘1년 임대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빠머스 측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기관에 문의했더니, 그 과수원이 경매로 낙찰 받은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1년 동안 경작하면 2년 차부터 농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1년 간 타인에게 관리하게 한 뒤, 2년 차부터는 잘 관리된 과수원을 이용해 지원금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과수원
출처 – 유튜브 / 빠머스 갈무리

최근 게시된 영상에서 유튜버는 “농지법을 살펴봤다. 농지법은 서면 계약, 즉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증명 가능하다면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3년, 과수원의 경우 5년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년만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농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주인이 농사를 다시 짓고자 한다면,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수확이 끝나고 가지치기 시기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시골 사람들이 인심이 좋고 마음이 너그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죄를 지어도 반성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씌우며, 사람들을 모아 서명을 받고 협박해 쫓아내는 곳이 바로 시골”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3

  1. 계약서 없이 3년을 .. 도둑들어오라고 문열어눟고, 도둑맞은걸 잘못되었다고 하는 꼴..

  2. 시골이 그래요. 얼마전 논을 샀는데 매도자분이 잔금 치르는날 갑자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신들이 내야하는것을 저에게 내라하더군요. 시골 인심이 요즘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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