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지원
건보재정 1조원 투입 제안
가족 부담 80% 줄인다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2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1조원 규모를 활용해 요양병원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동안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막대한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4만명 중증환자가 혜택 대상

협회가 제시한 간병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인공호흡기나 중심정맥영양이 필요한 의료최고도 환자와 뇌성마비, 사지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 총 14만명이 대상이다.
현재 간병인 1명이 환자 8명을 돌보는 체계에서 국가가 80%를 부담한다면 연간 건보 재정 투입액은 1조 2천17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간병인과 환자 비율을 6대 1이나 4대 1로 개선하더라도 각각 1조 3천993억원, 1조 6천431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15조원 규모의 재정 추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협회는 이런 과대 추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분석 오류라고 주장했다.
일본 사례로 본 성공 가능성

간병 국가책임제가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일본은 2000년부터 공적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 제도를 시행하며 고령화 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해왔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40세 이상 특정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 50%와 공적 재정 50%로 운영되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10~30%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가족 중심의 전통적 돌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케어매니저가 개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현행 시범사업의 한계 지적

요양병원들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범사업은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한 의료중도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본인부담률이 50%에 달하고 지원 기간도 180일에서 최장 300일로 제한되어 있어 보장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간병 급여화가 시행되면 간병인 교육을 강화할 수 있어 환자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경제적 부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협회가 제안한 대로 의료 중등도 이상 입원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건보 재정 지출을 2조원 이내로 관리하며 지원할 수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고맙습니다